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96회신일 1996.12.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6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위해 출근한다.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변상비를 받으며, 고용직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금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근임원이 출근할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

2.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직이 월급여자인지와 일용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

회답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비는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6 (1996.12.06 회신),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7)
원 제목
출근시마다 실비상당액을 지급받는 비상근임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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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