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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고용되면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계속 고용된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언제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12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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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2006.11.24 회신),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22)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