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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농산물 하역노동자가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근로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한 날이나 시간 등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 근로대가는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45
본문(원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시장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대가를 통상 근로 제공일에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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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time datetime="2020-08-27">2020.08.27</time> 회신), "주급으로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2)
- 원 제목
-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