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회신일 2005.08.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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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8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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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2005.08.08 회신),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6)
원 제목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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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