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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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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거주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노인복지법」제2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노인복지법」제2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2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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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9 (2009.05.15 회신),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1)
- 원 제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한국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