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25회신일 2001.03.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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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25 (2001.03.16 회신),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6)
원 제목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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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