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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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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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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25 (2001.03.16 회신),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6)
- 원 제목
-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