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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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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일용근로자는 아니다. 해당 소득에 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876 심판결정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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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9 (1999.10.21 회신),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5)
- 원 제목
-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