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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역작업 종사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593, 1986.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593, 1986.05.17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와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동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하역작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작업준비와 노무자의 직접 지휘·감독, 주된 기계의 운전·정비 업무 종사자 및 통상 근로 제공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제외되는 근로자도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5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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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6 (<time datetime="2007-09-04">2007.09.04</time> 회신),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2)
- 원 제목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