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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업체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노무를 제공한다. 해당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로하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인력공급업의 분류.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230 심판결정2017.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114 심판결정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94 심판결정1991.09.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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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8 (1997.02.01 회신),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4)
- 원 제목
-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