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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65, 2000.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2000.01.15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46011-65, 2000.01.15을 참고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5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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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2 (2002.01.24 회신),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0)
- 원 제목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