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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고용 후 재고용해도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계속 고용 여부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과-34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3월(1년)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 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득관리-2121, 2022.06.29., 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3월(1년)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 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득관리-2121, 2022.06.29., 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소득관리-2121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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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관리-2257 (<time datetime="2023-11-01">2023.11.01</time> 회신), "두 달 고용 후 재고용해도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87)
- 원 제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