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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급식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급식수당 등 식사대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해당 근로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3995
본문(원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식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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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102 (2022.08.16 회신),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83)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