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44회신일 2001.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일용근로자는 아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9<1999.10.21> , 소득46011-788<2000.08.21> 및 제도46019-12185<2001.07.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9, 1999.10.21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회답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소득46011-209, 1999.10.2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44 (2001.09.17 회신),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1)
원 제목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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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