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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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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1 (1991.05.28 회신),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0)
- 원 제목
- 건설 일용 근로자가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