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1회신일 1991.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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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1 (1991.05.28 회신),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0)
원 제목
건설 일용 근로자가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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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