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45회신일 2007.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6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입사 전 일시 운행수당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발령을 기다리는 운전기사가 입사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운행수당을 받았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면접 합격 후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적인 운행으로 지급받는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2.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 운행으로 받은 운행수당이 상용근로소득인지.

회답

1. 근로한 날ㆍ시간 또는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2.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5 (2007.08.16 회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5)
원 제목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