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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는 일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지급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가 일급여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그중 식대에 해당하는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 고용주로부터 사내지급규정에 따라 여비와 숙식비를 받는다. 해당 금액은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치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시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지급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가 일급여에 포함되는지와 비과세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일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됩니다.
그 여비와 숙식비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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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2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는 일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0)
- 원 제목
- 지급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비과세 및 일급여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