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56회신일 1997.06.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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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1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일에 고용주에게 받은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급여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6 (1997.06.11 회신),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6)
원 제목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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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