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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동조의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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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85 (1998.12.19 회신),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32)
- 원 제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특별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