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65회신일 1999.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하면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수취했다. 대상 용역에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5 (1999.12.31 회신),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47)
원 제목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