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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인력 강사 등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고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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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92 (2009.09.09 회신),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9)
- 원 제목
- 대체인력 강사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