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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인건비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선주와 조선소의 요청으로 철판 부식 및 페인트 녹 제거, 탱크 청소 등 잡역을 한다.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인건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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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33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4)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이 3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