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관리-2121회신일 2022.06.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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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9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이다. 그 고용이 3월 이상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단-19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관리-2121 (2022.06.29 회신),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4)
원 제목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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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