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회신일 2005.11.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결강사가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있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1개 계약에 해당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 회신),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88)
원 제목
초등학교 보결강사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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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