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결강사는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ㆍ반복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답
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이유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의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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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2 (2011.10.12 회신),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7)
- 원 제목
-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