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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3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동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3월 이상 계속 고용기간을 고용일수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동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은 고용일수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아니라 민법 제160조에 따라 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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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3 (1995.08.16 회신),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1)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의 고용일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