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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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6 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7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9 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19, 2010.07.15.을 제시한다.

12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회신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서 재상장되기전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코스닥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모가격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상속해도 공제되나?
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각각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수의 독립된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관한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임대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 설립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새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인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전부를 1인이 소유한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안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외 모든 주식을 1인이 소유한 조건에서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7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주비율이 같은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변동되지 않는 경우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분할로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5년 이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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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