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65회신일 2013.10.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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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인적분할하였다. 납세자는 추정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최근 순손익액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인적분할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동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발생한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회답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지 않고 같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880 심판결정
    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65 (2013.10.24 회신),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09)
원 제목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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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