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9회신일 2010.07.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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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2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 인적분할된 2개의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1개씩 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령에 따라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870 심판결정
    2016.11.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9 (2010.07.02 회신),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10)
원 제목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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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