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전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129 (<time datetime="2024-11-25">2024.11.25</time> 회신),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7)
원 제목
인적분할전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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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