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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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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한 뒤 인적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09(2010.11.01.), 재산세과-311(2012.8.31.), 재산세과-172(2011.04.01.) 및 상속증여-4200(2016.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한 경우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09(2010.11.01.), 재산세과-311(2012.8.31.), 재산세과-172(2011.04.01.) 및 상속증여-4200(2016.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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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995 (<time datetime="2020-09-01">2020.09.01</time> 회신), "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6)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