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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해 1993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104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1984년 이전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109 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10 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권이 말소된 토지의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쓰고 신축건물은 건축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쓰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15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119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 소유권복구등록이면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21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22 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자가 두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 실가를 모르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실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환지예정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분실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다.

130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131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의제취득일과 고시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한다.

132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34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 12. 31. 이전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6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136 의제취득일 전에 산 토지는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6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등급은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137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139 환지예정공고 전후 취득가액은 어떤 평수로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상 의제취득일인 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이다.

140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1989.07.26이 제시되었다.

141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에 규정한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42 의제취득일 전 환지예정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며 그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143 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45 의제취득일 전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환지확정) 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환지확정) 평수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