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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저가취득 차액이 소득처분되어 과세됐다면 그 금액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