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토지와 교환하는 거래이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시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시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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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1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3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