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 해당 취득분은 1986.01.01 현재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 (비상장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기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01.0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등은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어느 한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2.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3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68)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