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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0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2.01 · 미확인 · 재일46014-3078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6.27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15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