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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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 소유권복구등록이면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 소유권복구등록이면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뒤 등기한 경우와 소유권복구등록에 따라 등기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던 부동산으로 소유권복구등록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이에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던 부동산을 소유권복구등록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9 (<time datetime="1997-08-14">1997.08.14</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6)
원 제목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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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