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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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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83)
- 원 제목
- 1985.1.1 이전 취득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