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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2" alt="img22134912"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또한 1985.01.01 이전 환지처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이 1985.01.01 이전에 환지처분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당초건물의 취득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1985.01.01 이전 환지처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 건물 취득가액의 처리.
회답
1.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토지·건물이 1985.01.01 이전에 환지처분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당초 건물의 취득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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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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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2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7)
- 원 제목
-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