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로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후에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후에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0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52)
원 제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