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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의제취득일과 고시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제취득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과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 내용을 참조한다.
2.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의제취득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38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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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0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77)
- 원 제목
-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 등급 적용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