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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본문(원문)
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당초 양도가액에 그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2.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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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1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60)
- 원 제목
-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