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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공고 전후 취득가액은 어떤 평수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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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상 의제취득일인 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부칙에 규정된 의제취득일은 1975.01.01.이다. 그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1.12.31개정)에 규정한 의제 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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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환지예정공고 전후 취득가액은 어떤 평수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75)
- 원 제목
- 의제취득일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