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3회신일 1997.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5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장부분실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3 (1997.02.25 회신),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07)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시 취득가액의 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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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