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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범위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 부분이 과세된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현황에 의한다.
3.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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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2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