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률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1. 법률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5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51)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