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4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8)
원 제목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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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