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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쓰고 신축건물은 건축비용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와 신축한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취득가액에는 신축시 소요된 건축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축한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는 신축 시 소요된 건축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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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9 (1998.03.20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60)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