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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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77.1.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해당 일자 이후 환지처분되거나 교환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77.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성립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 환지처분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

회답

의제취득일(77.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성립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8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0)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 환지처분 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