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65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6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6)
- 원 제목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