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84년 이전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에 토지·건물을 취득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의 시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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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7 (1998.08.12 회신), "1984년 이전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56)
- 원 제목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